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 강화…의료인 긴급체포 가능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 강화…의료인 긴급체포 가능

기사승인 2016-11-03 21:46:2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앞으로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시에 의사나 약사, 제약사 직원 등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 내용은 3일 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 복지위는 법안소위 통과법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처벌 강화를 위해 동의하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자 않아 통과될 전망이다.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적발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국가의 약가결정 구조의 왜곡, 저수가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중범죄인으로 취급하며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긴급체포권은 영장주의 법 정신에 어긋난다. 현행 처벌 기준을 줄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에 유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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