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등급 허위로 속여 판매원 일당 무더기 입건

중고車 등급 허위로 속여 판매원 일당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6-11-10 19:11:04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중고차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사기 등)로 A(30)씨 등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 8월까지 인터넷 한 매매사이트에 실제와 다른 차량사진을 올리거나 등급을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93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구매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차량 등급을 설명하지 않고 네비게이션 등을 추가로 부착해준다며 현혹해 차량을 구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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