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의 1호법안은 「청년세법안」

정세균 국회의장의 1호법안은 「청년세법안」

기사승인 2016-11-14 14:46:24

[쿠키뉴스=이은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매년 27,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장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공동발의 했다.

정 의장의 1호 법안인 청년세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2017~2021년에 총 144,000억원, 연평균 2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 방문과 임금체불 청년 알바생을 위한 청년 SOS펀드’ 1호 후원, 그리고 9개 청년단체와 함께청년에게 듣는다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회 역점사업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세법안등을 발의했고, 향후에도 청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ldms8781@kukinews.com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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