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나 14일 매년 2만7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와 청년고용촉직특별회계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장의 1호 법안인 청년세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골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을 통해 2017~2021년에 총 14조4000억원, 연평균 2조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계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써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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