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오는 23일을 전후해 구글 지도반출 결정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0년 글로벌기업인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건과 올해 발생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교한 결과, 글로벌기업에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담당부처에서 국내기업과 같이 조사나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의원은 “구글 지도반출 결정이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이라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제정해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EU-US 프라이버시 쉴드협약은 지난 7월 유럽에서 채결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들이 유럽에서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근거조항이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유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이 이미 EU의 프라이버시 쉴드 인증을 마치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약관 등은 자국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사업자가 자국법률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우리 국민이 충분히 구제받기 곤란한 만큼 구글 지도반출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를 법안으로 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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