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공시 사전 유출 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한미약품 공시 사전 유출 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12-02 15:01:12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 전 사전 유출한 회사 직원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공시되기 전날인 9월 29일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메신저,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지인 16명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3억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돕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한미약품의 법무팀 업무를 대신했던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에서 근무해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지인 5명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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