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리베이트 의혹을 극구 부인하던 동아제약이 결국 리베이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동아제약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해 기획된 강의였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컨설팅회사를 통해 교육 목적의 동영상을 만들면서 의사들에게 강의 1편당 24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약 3년8개월 동안 3400여회에 걸쳐 약 44억2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 동아제약 내 인재개발원이 아닌 영업부가 동영상 강의를 만든 점, 강의료는 강의 1회당 5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240만원을 책정한 점 등을 근거로 리베이트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의사 등에게 자문료, 강의료 등을 제급하는 것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외관상으로 강의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육 목적의 동영상을 만들면서 강사를 선정, 강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