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약국이 문을 닫더라도 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만약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기는 약국과 동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약국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