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시술을 받은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차병원 제대혈은행과 이들을 진료한 의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방침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분당차병원 및 차병원 제대혈은행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분당차병원에서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모든 연구(27건)에 대해 점검했다.
연구 중 인간 대상 연구는 15건이며, 나머지 12건은 동물실험 및 줄기세포 추출 등 기초연구였다. 인간 대상 연구 15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항노화 연구’는 1건이며, 나머지 14건의 연구는 뇌성마비, 뇌손상, 발달지연환자 등에 대한 연구였다.
조사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모씨 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15.1.5. 6.15. 냉동혈장, ‘16.8.18.에 냉동제대혈), 회장의 아버지는 4회(‘16.3.31., 4.12., 5.23.에 냉동혈장, 8.16. 냉동제대혈), 회장의 부인은 2회(‘15.1.27. 냉동혈장, ‘16.9.7. 냉동제대혈)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했으나, 이번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강모씨는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의사 강모씨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한 것과,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한 것은 제대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광렬 회장의 딸과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 시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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