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잇따른 악재, 제대혈 불법시술부터 박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까지

차병원그룹 잇따른 악재, 제대혈 불법시술부터 박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까지

기사승인 2016-12-27 12:24:5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대리처방 의혹, 차병원 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제대혈 시술 등으로 차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영리법인 1호로 승승장구하던 차병원그룹의 악재가 연이어 터진 것이다. 

우선 차병원그룹의 차움의원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진료와 관련해,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병원 그룹의 건강검진센터 차움병원을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리처방을 받은 시점이 대통령 취임 이후라는 점에 있다. 

청와대 주치의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익명으로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차움의원 진료' 의혹을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후 국정조사 청문회에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까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차병원그룹의 차움의원은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조치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과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는 차움의원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 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니지만 '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성광의료재단의 혐의는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ㆍ알선할 수 있도록 한 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개소)에서 대상ㆍ항목ㆍ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시장에서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1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업무정지 2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1을 각각 더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차병원그룹은 산모들이 기증한 연구 목적의 제대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광렬 차병원 그룹 회장 오너 일가가 미용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불법 시술을 시행한 차병원에 대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 은행의 지위를 박탈,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불법 제대혈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했다. 다만 차병원 오너 일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주사를 놓아준 의료인만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차 회장 일가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차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회장과 부인, 차 회장 부친이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에 대한 제대혈 시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대혈은 태아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치료·연구 목적으로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차 회장 일가는 개인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 증거를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지부는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씨가 오너일가 3인을 대상으로 시술을 진행했으며,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연이은 악재 속에도 차병원그룹은 침묵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현재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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