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 압수물 및 보관과 폐기의 절차 명확히

폐기대상 압수물 및 보관과 폐기의 절차 명확히

기사승인 2017-01-01 18:20:3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폐기대상 압수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품의 보관과 폐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압수물이 임의로 폐기될 경우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이나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대상 압수물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사건 종결 전까지 보관하기 곤란한 압수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의적인 폐기를 제한하기 위해,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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