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마늘·비타민 주사 자기부담금 10% 올라

4월부터 마늘·비타민 주사 자기부담금 10% 올라

기사승인 2017-01-03 09:56:19

[쿠키뉴스= 노미정 기자] #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 병원을 종종 찾는다. 딱히 몸이 아픈 건 아니지만, 병원 주사실에서 요즘 유행하는 마늘 주사나 비타민 주사를 맞으며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어서다. 하지만 이 호사를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4월부터 마늘·비타민 주사 자기부담금이 지금보다 약 10% 정도 올라서다. A씨는 “지금도 이 주사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돼 비싼 편인데 여기서 더 오르면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는 기본형과 특약형(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MRI)으로 나눠진다. 보험사 상품개발 기준이 변경돼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의 원금 찾기가 한층 쉬워진다. 반면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은 일시납 최대 1억원(현행 무제한), 월적립식 최대 150만원(현행 5년 이상 납입시 무제한)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박물관·숙박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도 강화된다. 이밖에 보험대리점(GA)이 확산에 따른 영업기준·금지행위에 관한 기준도 마련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뉜다. 의료관광 및 과잉진료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약형에는 도수치료(손 등으로 척추·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 비급여 주사제(비타민·마늘주사 등), 엠알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특약 보장한도는 250~350만원으로 조정된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등의 보장횟수는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된다. 

다만 대다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의 자기부담 비율은 기존 20% 수준을 유지한다.

저축성 보험의 원금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부터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상품을 만들 때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상품개발 기준이 변경돼서다. 금융소비자가 돈을 제때 다 납입했음에도 만기일이 남아 돈을 묶어둬야 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만기일이 남아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다. 

반면 비과세 혜택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시행령이 1월 입법예고를 거친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월 3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이 통과하면 저축성 보험 중 일시납 상품은 1억원, 월적립식은 1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저축성 보험에 새로 가입할 계획이라면 2월 3일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그동안 가입기간 10년 이상 상품 중 일시납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월적립식 상품은 5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내달 8일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정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먼저 소비자가 보험료 미납 상태인 계약을 다시 살릴 경우 △일부 보장 내용만 선택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등이 바뀐다. 

보험사의 홈쇼핑 판매사품에 대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서다. 불완전 판매는 소비자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상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상품의 비용·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는 홈쇼핑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0.7%)을 초과하면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사전심의)으로 전환해야한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재가 강화된다. 

이밖에 보험대리점(GA)의 영업기준과 금지행위 등에 관한 규칙도 신설된다.

소속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동종·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해야 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경우에는 상품 설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속설계사가 100명 이하인 중형 보헙대리점도 보험사에 계약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계약자를 모집할 때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새 계약자 모집조건으로 보험사에 임차료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도 제한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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