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표지 색상 구분…“보호자 혼자 주차하는 경우 때문”

장애인전용주차 표지 색상 구분…“보호자 혼자 주차하는 경우 때문”

기사승인 2017-01-03 17:01:3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장애인전용주차 표지가 14년 만에 새롭게 교체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사용해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자기능 표지를 이달부터 2월 말까지 집중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의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뀐다. 또한 본인 운전용인 노란색과 보호자 운전용인 흰색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표지는 오는 9월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인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표지 모양을 원형으로 바꿈으로써 기존의 표지를 못 쓰게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했다”며, “또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구분해 타고 내릴 때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보호자가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는데 주차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려면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때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신청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강 과장은 “대리신청시 장애인 본인의 가족인 경우 가족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가족 외에 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 위임장을 받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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