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 구속, 법원 최상의 판단을 바란다

[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 구속, 법원 최상의 판단을 바란다

기사승인 2017-01-16 18:01:00

[쿠키뉴스=이훈 기자] 2003년 대북송금 사건 시 특검은 박지원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으나 대법원은 구속 기소의 주요 이유였던 150억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물론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법원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비판을 받았다.

반면 1999년 옷로비 당시 특검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게 알선수재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에서 관련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실제 정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실제 법원 판결도 최초 특검이 주장했던 주요 혐의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의 올바른 신중함이 입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충실히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8일, 15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삼성 또한 관련된 자료 모두 특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도 출석해 증언했고 지난 12일에는 특검 소환조사도 받았다.

이같은 광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회장에게 인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 뒀다면 이는 이 부회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특검의 수사 능력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출국도 금지된 상태다. 도주하고 싶어도 도주 할 수 없다. 실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었음에도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폭스바겐 건), 존 리 구글코리아(옥시 건)에 대해 현직 기업인이라는 점을 도주 우려가 없다는점을 감안해 영장이 기각됐기도 했다.

1998년 통조림업체들이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한 혐의로 관련업체 대표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대표가 구속된 기업들은 이미지 추락과 거래처 이탈, 신용경색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도산하는 등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이 부회장, 삼성, 국내 경제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다. 최상의 판단을 바란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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