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학자금 대출 완전 무이자 법안 발의

[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학자금 대출 완전 무이자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1-19 22:13:19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을 완전 무이자로 지원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학자금상환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 1만2,563명, 2015년 9,290명, 2016년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 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고 설명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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