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원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원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기사승인 2017-01-23 11:22:22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올해부터는 은행권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정부는 대출자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심사기준을 체계화해 전 금융권에 적용할 방침이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심사 방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295조8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업계 1∼5위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 중 우량 고객을 걸러내기 위해 대출심사 시스템을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대출에서 밀려난 서민·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에서마저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정책성 중금리 서민금융 지원 확대다. 올해부터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저신용자에 5000만원 이하 창업 관련 자금 대출)·햇살론(창업·생계용 자금 대출 상품, 저축은행권 취급)·새희망홀씨(생계용 자금 대출 상품, 은행권 취급)·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의 대출 요건은 완화된다. 또 대출 규모도7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먼저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이용 자격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5등급 이상)로,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미소금융도 이용 자격을 기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늘린다.  

대출 한도의 경우 새희망홀씨는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전용 햇살론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확대된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액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사잇돌 대출은 4∼10등급 서민이 은행·저축은행에서 연 6∼1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취급 금융사도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44조원으로 늘어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사회초년생 대상인 디딤돌대출은 대상 주택 가격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 됐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대출은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은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만기까지 금리가 유지되는 순수 금리고정형 위주로 단계적 확대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