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위한 ‘심리부검’ 법적 규정 마련

자살예방 위한 ‘심리부검’ 법적 규정 마련

기사승인 2017-01-24 00:07:2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대책으로서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민간경상보조금형태로 운영해왔으나 법률 상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물론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아 지금까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매해 운영주체가 바뀌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그 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온 자살이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방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자의 가족과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등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 동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심리부검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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