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25일부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며,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또한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하지만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되도록이면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그 밖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평소와 변함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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