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드사 3곳, 꼼수 부리다 금융당국 덜미

대형 카드사 3곳, 꼼수 부리다 금융당국 덜미

기사승인 2017-01-26 09:31:3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최근 삼성·롯데·KB국민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 카드사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자사 이익을 꾀하려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삼성카드는 포인트 적립 기준을 은근슬쩍 바꾸려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소속 채권추심인이 빚 독촉 과정에서 채무자를 허위사실로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카드도 소속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을 것이라고 거짓 고지한 사실이 들통났다. KB국민카드는 다수의 직원(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신청서를 대필한 사실을 숨겨오다가 적발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19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아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가 약관(사용설명서)을 개정할 때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토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2012년 12월~2015년 1월 기간 중 ‘삼성오일앤세이브플러스카드’ 약관(상품설명서)내용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약관은 주유소(휘발유·경유·등유) 및 LPG충전소 이용·결제시 적용되는 포인트 적립 기준을 축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는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같은 날 삼성카드 강북콜렉션지역단 소속 채권추심인 A씨도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A씨는 2013년 11울 25일 빚 독촉 과정에서 ‘지급명령 소송 중’이라고 허위 기재한 방문안내장을 연체고객(350만원 연체) B씨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에는 지급명령이 접수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 서부채권지역단 인천채권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D씨도 19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5년 5월 7일 및 17일 1118만원을 연체한 고객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 고지한 혐의다. 이 역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냉장고, 텔레비전 등 집 안 물건에 일명 ‘빨간 딱지’를 붙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KB국민카드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다수의 직원이 신용카드신청서를 불법 대필한 사실을 알고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관련 임원은 주의에 해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해당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KB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187명은 2015년 3월 9일~2015년 8월 31일 기간 중 신용카드신청서를 대필했다. 이들은 약 6개월간 총 211건의 불법모집을 벌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될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카드는 금감원이 검사를 시작한 2015년 10월 5일까지 해당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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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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