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간편심사보험

[알기쉬운 경제] 간편심사보험

기사승인 2017-01-31 23:07:51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입원·수술 경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다. 이들을 위해 출시된 보험상품이 바로 간편심사보험이다. 유병자보험으로도 불린다. 

간편심사보험은 현재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입원·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만성질환은 없지만 나이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장수시대의 맞춤 보험상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이 보험상품은 가입 심사 과정과 준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가령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고픈 소비자는 계약 전 ▲최근3개월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최근2년내 질병, 사고 관련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내 암 관련 진단·입원·수술 여부 ▲현재 직업 ▲현재 운전여부 ▲월소득 등 6개 항목만 보험사측에 알리면 된다. 통원·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계약 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계약시 보험사는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질병종류에 관계없이 입원·수술비를 보장한다. 다만 계약자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관련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반면 간편심사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에 비해 1.1~2배 비싸다. 예컨대 A보험사 기본형 상품(상해, 질병사망,암진단·입원·수술비 등 보장)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의 월 보험료(40세 남자, 10년 만기기준)가 약 8494원이면 간편심사보험은 약 1만2242원 수준이다. 같은 조건에서 70세 고령자가 기본형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6만889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 10만8325원으로 월 납입료가 껑충 뛴다.

이처럼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고령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손해다.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정학하게 비교·설명토록 했다. 또 일반보험 가입자가 간편심사보험에 또 가입하려 할 땐 건강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게 적정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상품설명을 들은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용하다. 일반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건강 심사에 성실히 임해 보장혜택은 늘리고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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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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