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까지 ‘자동차세 10% 할인'

1일까지 ‘자동차세 10% 할인'

행정자치부, 지방세 납부기한 2월 1일로 연장

기사승인 2017-01-31 19:19:13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31일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졌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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