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부모님은 언니의 건강상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어 대신 병원을 방문해 약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A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적 문제로 10년 넘게 같은 약을 처방 받아서 복용하고 있고, B 대학병원에서는 정신과적 문제로 5년 전부터 약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언니가 정신지체로 의사전달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함께 병원에 내원시 협조가 되지 않아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타지를 방분해 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환자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환자 진찰료 산정시 소정점수의 50%만 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50% 산정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이전에 계산했던 진찰료의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간혹 보호자가 병원을 찾아 약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진찰료를 전부 내기는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환자의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재진진찰료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위 사례처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내원해 진료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할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 산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미 진찰료의 전액을 지불한 경우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활용하면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을 위해서는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한편 진찰료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평일 18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에 30% 가산된다. 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해 기본진찰료(재진)의 30%가 별도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