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법률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의견을 6일 제출했다.
HSI가 제출한 의견의 주요내용은 유럽과 미국의 관련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 법안에서는 언급 정도에만 그치는 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시험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 공유가 원할이 되도록 지원해 산업계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동물실험 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 대체시험법의 신속한 채택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SI는 작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면담을 통해 현 화평법 시험고시에서 반영될 수 있는 대체시험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권미혁·한정애 의원과 주최한 화학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중요성을 다룬 국회 토론회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적인 동물실험을 방지하고 최신기술을 도입한 대체시험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한바 있다.
HSI에 따르면 국내 정부는 화학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선진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과 최신 과학기술의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
HSI에 법률 자문을 주고 있는 서지화 변호사는 “이미 과학적으로 인증이 된 국제적 기준의 시험법을 적용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및 중복적인 동물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만 마리의 동물을 살릴 수 있다”며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에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보다 효과적인 비동물시험방법, 동물대체시험방법을 도입해 사용하고, 이미 검증된 기존 자료를 공유·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입법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