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물가상승률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법적 근거 마련하나

[지금 국회는] 물가상승률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법적 근거 마련하나

기사승인 2017-02-08 23:17:55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함으로써 수당을 현실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8일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근거를 신설,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38만여개의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했다. 또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또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노인에게 공익활동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은 올해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된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연평균 3%의 물가상승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간 월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양적인 차원의 일자리 확충뿐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 및 정기적인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위 의원의 설명.

   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당 인상을 공약했으며, 수당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 인상 및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이원욱, 이개호, 김현권, 김철민, 윤영일, 윤후덕, 진선민, 김한정, 이용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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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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