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도 신청 가능해져

4대 사회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도 신청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7-02-09 16:03:4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2월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범사업 카드사(신한, KB국민카드)를 통해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시범사업을 6개월 진행한 뒤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 또는 시범사업 참여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14.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된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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