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거제=강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는데다 이 내용이 조선업 종사자가 특히 많은 거제시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고 이 기자회견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2002년 뇌물수수죄가 사면복권 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총선에서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나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