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주 시효 지나 배상 못받아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주 시효 지나 배상 못받아

기사승인 2017-02-11 15:54:12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남양유업 대리점주가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량 밀어내기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다.

재판부는 “A씨와 남양유업의 거래가 끝난 2010년 5월께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제기돼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들의 임금을 떠넘겼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사가 부담할 임금 일부를 전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매출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고 판촉 사원을 투입해 매출이 늘면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사측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02∼2010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남양유업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할당받았다. 또 대형 유통업체에 투입하는 판촉 사원들의 임금 48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15년 9월 “물량 밀어내기와 임금 떠넘기기로 인한 손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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