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02-13 13:40:1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사적 용도로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 차병원을 비롯해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아무개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방침 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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