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바이쉐이핑’ 특허무효 심결서 승소

루트로닉 ‘바이쉐이핑’ 특허무효 심결서 승소

기사승인 2017-02-15 09:54: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지난 14일자로 특허심판원이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이하 비티엘)의 피하치료를 위한 시스템 특허(바디쉐이핑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결에 따라 비티엘이 루트로닉을 상대로 펼쳐온 특허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는 무효가 됐다.

앞서 BTL코리아는 지난해 4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BTL코리아 측은 루트로닉사의 엔커브(enCurve) 제품이 BTL 특허 중 하나인 독특한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루트로닉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결을 통해 해당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루트로닉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루트로닉 측은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enCurve)는 루트로닉이 지난 4년 여간 공지의 기술을 활용,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 20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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