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 징계수위 결정

금감원, 23일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 징계수위 결정

기사승인 2017-02-20 20:30:56

[쿠키뉴스=노미정]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과 금융당국의 오랜 줄다리기가 나흘 뒤면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이들 생보사 빅3에 대한 제재수위 방침을 발표한다. 2014년 금감원이 생보사들에 첫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지 약 4년만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말 예고한대로 이들 생보사에 영업정지 및 CEO교체 등 강경책을 관철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보사 빅3의 자살보험금 일부지급 방침에 따른 꼼수 논란을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나흘 뒤(23일)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동안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도 보험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자살보험금 부지급 논란은 국내 생보사들이 ‘자살도 재해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잘못 명시한 게 발단이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대법원이 ‘잘못 만든 보험약관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주요 대형생보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결국 같은해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중소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부지급 분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순차적으로 밝혔다. 도의·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주 배임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지급 분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들 생보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총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빅3는 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 뿐 아니라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해 부지급 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사보다 크다. 

초미의 관심사는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자살보험금 부지급분 전액지급 권고를 따르지 않은 빅3 생보사에 CEO교체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업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회사는 3년 동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간 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발이 묶이게 되는 건 CEO도 마찬가지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이 생보사 3사의 보험금 일부지급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지도 주목할 만하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제재가 생긴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167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한화생명은 160억원(15%) 규모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400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5%)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첫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한 것이다. 2011년 1월 24일과 2012년 9월 5일 사이 미지급된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이로 인해 빅3가 자살 보험금 부지급분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금감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한편 대형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개령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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