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으로 올라…보험료도 덩달아 인상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으로 올라…보험료도 덩달아 인상

기사승인 2017-02-27 10:11:38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교통사고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의 보험금은 지금보다 40% 깎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인 보상 등이 강화된 새 약관은 3월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받는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위자료는 2003년 이후 14년째 최고 4500만원에 머물러 왔다.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해 ‘사람 목숨값이 웬만한 수입차 값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의 사망 위자료는 최고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오른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동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때 받는 위자료도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교통사고 입원자도 하루 8만 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등 사실상 노동 능력을 100% 잃었을 때만 간병비가 지급됐다. 이 때문에 거동이 힘든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을 써 왔다. 세부적으로 상해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도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받게 된다.

새 규정도 생겼다. 앞으로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지금보다 40% 깎인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 약관 시행에 맞춰 보험사들은 다음달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개인용은 평균 0.7%, 영업용은 평균 1.2%가 인상된다. 손보사별로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올린다.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인상한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린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평균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다. 영업용은 10개 손보사가 모두 올린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