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지난해 적발 1000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주장

불법 사무장병원 지난해 적발 1000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주장

기사승인 2017-02-28 12:52:4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의료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월까지 누적 적발건수는 무려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약 1조원에 달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 연속성 결여,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및 과다진료, 주변 의료기관과의 마찰 등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빈발하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은 2016년 125.5%(2013년 대비) 증가했다. 구체적인 적발금액은 2013년 2385억, 2014년 3863억, 2015년 5337억원, 2016년 5403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이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으로 6곳이 적발된 뒤 해마다 100곳 이상이 단속됐으며, 지난해 적발 건수는 255곳에 달했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1219억6500만원(8%)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중에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8년간 220곳이 7915억2700만원을 챙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감면제 도입 등의 방안이 대책으로 논의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할 경우 감시 및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의 사회적 낭비를 줄이므로 요양기관에 대한 건전 청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진신고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의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의 보완방법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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