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검토 ‘교보에 이어 백기’…한화 동참 가능성↑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검토 ‘교보에 이어 백기’…한화 동참 가능성↑

기사승인 2017-03-02 00:03:44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소비자 보호, 회사 이미지 제고, 설계사 생계 보장 등을 이유로 입장변화를 택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금감원의 대표이사 문책경고로 인한 최고경영자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보험금 전액지급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남은 한화생명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 방안을 결정한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총 1608억원이다.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여러 대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지속되면 삼성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이라며 “그렇게 되면 3만여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소득 감소 및 생계문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 배임 문제 등으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액 지급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문제를 입장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창수 사장의 연임 문제 때문에 긴급 이사회를 열게 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대표이사 문책경고 의결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은 기업 대표는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직으로 선임될 수 없고 연임도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진사퇴 수순을 밟는다.

삼성생명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현 김창수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의 대표이사 문책경고 결정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김 대표의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의 경우, 금감원 재재심의위에서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만 받았다. 이로 인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연임이 가능해졌다. 

관련 업계에선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사실상 전액 지급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화생명도 비숫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보·삼성생명이 보험금 전액지급을 결정한 마당에 한화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내부적으로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까지 한화생명의 공식적인 입장변화는 없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