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최대 1만9370원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최대 1만9370원 인상

기사승인 2017-03-03 10:28:43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1% 인상돼 최대 1만9370원까지 오른다. 또한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마련해 오늘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이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평균 8840원 오르며, 전체적으로 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예로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8만4210원으로, 올해 4월부터는 평균 8840원이 인상돼 평균 월 89만3050원이 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상향된다.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4%)을 반영한 것이다.

단,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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