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수위 재검토…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이 심의

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수위 재검토…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이 심의

기사승인 2017-03-08 08:40:39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논란의 장본인인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수위를 재검토한다. 지난달 23일 교보생명에 이어 지난주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전건·전액지급을 결정하면서다. 금감원은 생보사 빅3의 입장 선회를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에는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민간위원 12인 중 관련 6인이 참석한다. 민간위원 12인에는 현 성대규 보험개발원장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생보사 빅3에 대한 징계수위를 등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재를 결정하려면 재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본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열리는 재심에는 금감원에서 위촉한 12인의 민간위원 중 자살보험금 안건에 맞는 전문위원 6명이 참석한다. 재심 참석 민간위원의 면면은 공식적으론 비공개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 시행’ 자료를 보면 당시 위촉된 민간위원 중 아직 임기 중인 사람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현 보험개발원장,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당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고 아직 임기 중이다. 이들을 포함한 현 12인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6인이 재심에 참석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생보사 빅3에 괘씸죄가 적용될지 입장 선회한 게 징계 수위에 반영될 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제재수위에 대해선 당일 회의 참석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제재심의위원회서 심의한 제재사안은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및 1~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2일과 3일에 자살보험금 미지급분 전건·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이보다 앞선 2월 23일에 백기를 들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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