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가서명…5개국 품목 95% 관세철폐

한·중미 FTA 가서명…5개국 품목 95% 관세철폐

기사승인 2017-03-13 00:05:0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한국과 중미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중미 5개국이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한국과 중미국가는 조만간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중미국가들이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0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가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한국과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밝힌 상태다.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향후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5개국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개방한다. 

한국은 커피, 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5개국 수출품목을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다. 다만, 쌀은 협정에서,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각각 제외된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한다.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세계무역기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통신 챕터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으로 대체한다.  

또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 공표 의무화 등 비관세 장벽도 제거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품목 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사전 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발생한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한-중미 FTA 협정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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