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중 다친 자원봉사자, 피해보상 길 열려

제설작업 중 다친 자원봉사자, 피해보상 길 열려

기사승인 2017-03-15 21:23:59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15일 강원 정선군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내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부상을 당한 자원봉사자 A씨에게 의상자(義傷者)에 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제설단원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가 다친 자원봉사자가 피해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A씨와 같은 자원봉사자는 제설작업 중 부상을 당해도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금이나 치료비를 받을 수 없었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제설 작업 구역이 방대한 정선군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민간제설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A씨는 민간제설단원인 남편을 도와 수년간 제설작업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정선군은 A씨가 민간제설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또한 정선군은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 인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2015년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제설작업 당시 도로에 안전장치가 미비했고 수년간 무보수로 남편과 함께 도로제설작업을 했던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선군에 권고한 바 있다.

   정선군은 지난 2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의상자에 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액과 지급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간제설단 등에 등록되지 않고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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