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상만·김영재 “박근혜 시술, 혐의 인정”

‘비선진료’ 김상만·김영재 “박근혜 시술,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7-03-20 15:20:41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출입증을 패용하지 않고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인물)'으로 청와대를 비밀리에 드나들며 박근혜 전(前)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20일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비선으로진 진료를 시행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상만 전 원장 변호인 역시 "법률 위반이 있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구속기소)씨 일가가 단골로 이용하던 김영재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이다. 또한 김상만 전 원장은 차움의원 의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바 있다. 차움의원은 차병원그룹의 계열 병원이다. 김상만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 자문의 임명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태반주사를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순실씨 일가의 단골병원이었던 차병원그룹과, 김영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실리프팅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비선진료 의사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약 1800여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상만 전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