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주머니 부담 덜어주는 ‘보험료 할인특약’

[알기쉬운 경제] 주머니 부담 덜어주는 ‘보험료 할인특약’

기사승인 2017-04-11 09:18:03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기초생활 수급자인 36세 김 씨. 그동안 그는 보험 보장혜택을 받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망설여왔다. 그런 김 씨에게 최근 희소식이 생겼다. 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료의 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추천받은 것이다. 김 씨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해보고 있다.

김 씨처럼 주머니 사정 때문에 보험가입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 특약은 보험사가 상품의 문턱을 낮춰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서 할인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깎이는 식이다. 할인특약은 일반특약상품과 달리 별도의 보험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위 사례에 나온 저소득층 우대특약이 대표적이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보험료를 3~8% 할인해준다. 해당 계약자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도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장애인이거나 계약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5% 깎인다. 이 특약에 가입하려면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한화·흥국·신한·DGB생명, 현대해상·삼성화재·동부화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KB·더케이·AXA손보 등 16개 사에서 종신·정기·자동차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을 활용해보자. 피보험자(자녀)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보험료를 0.5~5% 깎아 준다. 보통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입양이나 재혼으로 다자녀가 된 경우도 똑같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면 된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은 어린이보험처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한화·흥국·신한·DGB·미래에셋·동부·동양·농협·ING생명, 현대해상·삼성화재·흥국화재·동부화재·메리츠·한화·롯데·MG·KB·농협손보 등 20개사에서 운영 중이다.

효도특약도 보험료 할인특약 중 하나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2% 할인해 준다. 소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모 나이가 50세 이상, 계약자 나이는 20세 이상이어야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또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 계약을 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특약은 간편심사·간병보험 등에 가입할 때 적용 가능하다. 현재 한화·흥국·교보·KDB·미래에셋·동부·동양·ING생명, 동부화재·농협·더케이손보 등 11개 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있다. 보험 계약 당시 소비자가 같은 보험사의 다른 상품에 이미 가입해 있는 경우 보험료를 1~14%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이 특약은 종신·어린이·간편심사·간병·운전자보험 등에 적용된다. 삼성·흥국·신한·DGB·미래에셋·동부·동양·ING생명, 삼성화재·흥국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메리츠·한화·롯대·MG·KB·농협·더케이손보 등 11개 보험사에서 다루고 있다. 

기혼자라면 부부가입 할인특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10% 깎아 준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부 사이임을 확인받으면 된다. 특약 가입 대상은 여행자·실손의료·상해·운전자·자동차보험  등이다. 현재 흥국생명, 삼성화재·흥국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메리츠·롯데·MG·KB·농협·더케이·AXA·ACE손보 등 13개 보험사에서 운영 중이다.

보험에 가입할 땐 상품설명서, 약관 등에 나온 할인특약의 종류를 꼼꼼히 살피는 게 좋겠다. 자신이 보험료 할인 혜택의 대상인지도 잘 알아봐야 한다.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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