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나서

[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나서

기사승인 2017-04-12 22:11:54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1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3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10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지만 실패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저출산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위 의원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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