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천 폐기물매립장 환경오염 막다

국민권익위, 제천 폐기물매립장 환경오염 막다

기사승인 2017-04-14 18:42:08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되면서 약 12ton의 폐기물 침출수가 방치된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5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5년째 방치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오염확산 방지, 복구사업비 분담, 폐쇄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에 대해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20061폐기물 처리·운영업체인 A사는 27676(8400) 부지에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97%의 폐기물을 매립한 후 2010년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201212월 큰 폭설로 폐기물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된 채 5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12ton의 폐기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는 예산분담 등의 문제로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침출수 처리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

   제천시 시민환경안전감시단장 등 인근주민 500여명은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와 빗물이 미당천과 장평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식수원인 남한강 상류가 중금속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접수 당일 현장을 방문해 주변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붕괴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제천시청에서 충북도 정무부지사, 제천시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매립장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한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완료(5년 소요) 후 제천시에 매립장을 인계하고, 제천시 환경사업소 시설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위한 지방비 분담금을 확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매립장을 인수해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에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충북도는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금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 장마가 오기 전에 하루속히 침출수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바란다며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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