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예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쿠키뉴스 대중문화부 기자들이 지난 한 주 화제를 정리합니다.
△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지난 20일 법원이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법원은 이창명에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tvN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유가족, CJ E&M 측에 진상규명 요청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한빛 PD의 유가족 측이 CJ E&M을 상대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PD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모욕에 시달리는 등 노동환경 탓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 ‘쇼미더머니’ 출연 래퍼 정상수
‘쇼미더머니 3’에 출연한 래퍼 정상수가 지난 21일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정상수는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쿠키뉴스DB·tvN 제공, Mnet ‘방송의 적’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