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이탈 타오,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패소

엑소 이탈 타오,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패소

엑소 이탈 타오,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7-04-28 14:54:44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그룹 엑소 출신 타오(24·황츠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8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패소를 판결했다.

타오 측은 의견서 등을 통해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SM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오는 엑소를 이탈하고 2015년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SM은 팀을 이탈한 멤버 3명과 이들의 연예활동을 추진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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