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가 하청근로자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경남청사는 앞서 이 하청업체에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공문을 보내 이른바 ‘갑질’ 논란과 함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상위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남청사의 시설 분야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는 청사 내 조경업무를 담당할 A(58)씨를 조경팀장으로 지난달에 뽑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7일 출근 첫날부터 애를 먹었다.
근무지인 경남청사에 출입하려면 출입카드가 필요한데 제때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카드 등록‧발급 여부는 원청업체인 경남청사 소관이다.
A씨는 채용된 후에도 한동안 출입카드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
하청업체가 경남청사 측에 이 문제를 따졌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경남청사 측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A씨를 부적격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경남청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B씨 간의 녹취록에 담겨 있다.
경남청사 관계자는 “A씨가 승인나지 않아 근무하면 안 된다. 저희 쪽은 A씨가 (나이가 많아)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채용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B씨에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최종 평가에서 경력 등 근무요건에 맞는 사람이 A씨뿐인 데다 원청업체 요청에 재공고를 했지만 추가 지원자가 없었다”며 “그런데 원청업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A씨를 부적격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 채용 권한은 하청업체에 있다. 이는 원청업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남청사는 결국 지난달 28일에서야 A씨 출입카드를 만들어 지급했다.
앞서 경남청사는 하청업체에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하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경남청사가 노동자 권리나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계속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 점검의 조사가 아니라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의 감사가 진행돼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청사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투쟁 수위 등을 논의한 뒤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청사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전 조경팀장보다 나이가 많아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돼 하청업체에 구인 재공고를 요청한 것뿐”이라며 “하청업체도 이를 받아들여 재공고했는데 추가 지원자가 없어 결국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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