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초단시간 근로자

[키워드포착] 초단시간 근로자

기사승인 2017-05-15 13:04:14


이승연 아나운서 ▶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 권리의 사각지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현실과 처우 개선 대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심유철 기자,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근로자는 보통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데요. 정규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하고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근로시간, 예약기간, 지휘명령자, 고용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 그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여러 형태가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속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 대우 등이 달라질 텐데요. 근로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심유철 기자 ▷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20시간 혹은 30시간이고요. 초단시간근로자는 보통 일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18시간미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근로기준법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초단시간근로자 직군부터 알아볼게요.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외에 또 어떤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간병인, 초등학교 돌봄 교실 전담사,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시간제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어 초단시간근로자 현황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나요? 관련 통계가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최근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통계청 집계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7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5%에 육박하고 있고, 역대 최대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빠르고 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심유철 기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심유철 기자 ▷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한 마디로,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은 대부분 사회보험이나 정년 보장 의무가 없는 비정규직이어서, 기업으로서는 고용에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기업은 부담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데요. 현재 초단시간근로자를 성별로 볼 때, 남자가 더 많은가요 여자가 더 많은가요?

심유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여성이 120,279명으로, 남성 66,264명보다 약 1.8배 많았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더 납니다. 여성이 411,307명으로 70.3%, 남성이  174,146명으로 29.7%이거든요. 결국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한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9.9%로, 남성 7.7%보다 더 높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초단시간근로자 중 대부분이 남성이 아닌 여성인 상황. 심 기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이 정규직을 찾기 어려워지자, 초단시간근로자를 택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질 나쁜 일자리에 여성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으며, 초단시간 일자리 확대가 성차별의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럼 고용 여건은 어떤지도 살펴볼게요. 비교적 적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초단시간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고용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55만원에서 30만 1,000원으로 줄었고요. 고용계약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가 7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15.0%나 됐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1년 미만이 77%고 6개월 미만이 15%라고요? 그렇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올라야 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왜 이런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상대적으로 시급이 낮은 서비스업을 위주로 단기 근로 수요가 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금 자체가 감소한 것이고요. 또 정부도 일자리 숫자 확대에만 매달려 이를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 근로 조건은 나빠진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하루 2~3시간정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고용불안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임금 수준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2015년 6월에 조사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 총액은 274만원입니다. 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은 319만4000원, 비정규직은 137만 2000원으로, 정규직의 43%밖에 되지 않고요. 또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월 임금 총액을 보면, 파견근로자가 183만 5000원, 용역 근로자 153만 8000원, 일일 근로자 129만 7000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74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은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임금뿐만이 아니에요. 적절한 보장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사회보험 가입률을 비롯해, 노동조합 가입률 역시 비정규직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그만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다른 근로 형태의 근로자들과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9%입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55.5%에 불과했고, 이 중 단시간 근로자는 59.6%인데요.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은 97.8%, 비정규직은 52.7%이며,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56.4%입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5.4%, 비정규직은 66.7%이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65%로 비정규직에 비해 낮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현재 받는 임금이 적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니, 노후를 준비할 대책이 없는 건데요. 그럼 퇴직연금 가입률은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더 심각합니다. 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4.6%, 비정규직은 19.9%로 나타났고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15.7%에 불과한데요. 상여금 적용률은 정규직은 67.5%, 비정규직은 22.5%이며 이중 단시간 근로자 16.6%정도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노후 역시 보장받지 못하는 군요. 그럼 노조가입률도 살펴볼게요. 노조가입도 정규직과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정규직은 노조가입률이 12.2%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1.5%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용역근로자는 3%, 파견근로자는 1.9%,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0.3%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동료 근로자들이 이들을 동료로 보는 인식도 낮기 때문에, 노조 가입률도 낮은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초단시간근로자들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통계적으로 알아본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니, 현장에서 받는 대우는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도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1년 만에 해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일 경우, 길게 일하는 노동자에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보상적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근로자들은 근로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실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과 유급 휴가 미적용, 퇴직금 적용 제외 등 법적으로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기에 그런 건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근로기준법상,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 보장이 안 되는 건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단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에 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므로, 소정근로가 15시간을 넘었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혹시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퇴직금에 대해 먼저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보장도 해주지 않지만, 고용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얼마 전, 경마장에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일하는 한 여성에게 고용노농부가 고용보험료 3년 치를 부과한 일이 있었는데요. 주 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가입 대상이 맞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3년 치를 소급해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해당 여성은 주 2일 근무 기준으로 50만~6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고용보험료 3년치를 소급 적용해서 공제하면 1인당 15만~25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그건 월급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입 대상이라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적용제외 예외로 정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노동부는 생업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입 대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령과 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른다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단시간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심유철 기자 ▷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일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인 이들은 주 1~2일 근무하기 때문에, 18개월간 일해도 70~150일밖에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탓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부담만 커지고 가입하는 의미가 없네요.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결국 초단시간근로자들은 이 사회의 을이자, 약자인 것 같은데요. 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 보험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는 등 권리 신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상, 비정규직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들어서는 정부마다 내세우는 공약이 바로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의 고용률 제고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나누기.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의 확대인데요. 이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거기에 속하잖아요. 이 시간제 근로는 정부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정부는 시간 근로 장려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근로로 끌어들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쉽게 함으로써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의 목표 집단인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계층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계층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경력단절 연령에 해당하는 저학력 중장년층 여성보다 저혁력 고령층 여성이나 저학력 청년층 여성에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추세가 더 분명한데요. 또 육아나 가사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는 유배우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에서만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당장 수입이 필요해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율은 유배우 여성과 사별 또는 이혼 여성 모두 높아, 정부의 원래 의도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법이 초단시간근로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심 기자, 혹시 관련 내용이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논란이 계속되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된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심유철 기자 ▷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요. 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도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을 개정해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초단시간근로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주 15시간미만이나 월 6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들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현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단기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은 모든 정책에서 빠져 있죠. 앞으로라도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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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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