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동제한 해제… 경북도, 청정지역 지켜내

AI 이동제한 해제… 경북도, 청정지역 지켜내

기사승인 2017-05-17 17:24:22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상북도가 전국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지난 13일부터 모두 해제됨에 따라 ‘AI청정지역’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AI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사육 닭의 35%에 이르는 946개 농가 3787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그 피해액만도 1조2000억원에 이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AI로 인해 피해액은 3000만 마리의 경우 약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경북도에 적용하면 도에 AI가 발생했을 경우 사육두수 3300만 마리의 35%인 1100만 마리가 살처분 돼 약 37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

하지만 도는 이번 AI사태 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방적 도태에 따른 보상금, AI발생 시·도 반입금지로 인한 특별생계비 등 30억원 정도의 비용만 사용했다.

경북도는 다른 지역에서 AI가 발생하자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를 슬로건(구호)으로 한 발 빠른 행정조치와 강한 차단방역을 했다.

한때 김천, 구미, 경산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도는 검출된 하천을 중심으로 이동초소를 설치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다.

대규모 산란계 밀집지역의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수급불균형으로 불안정한 계란시장의 물가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AI발생시·도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 93호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또 SNS를 통한 시·군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변화하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아울러 농장의 외부인 출입 봉쇄를 위해 별도의 택배 함을 마련했고, 수렵장을 폐쇄했으며, 연말연시행사인 경북대종 타종행사, 포항 해맞이행사 등을 취소했다.

경북도는 전국적으로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AI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첨단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2곳에서 9개 시·군으로 늘리고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해당시설을 점차 확대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의 선제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향후 방역대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AI발생으로 인한 방역조치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사육농가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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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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