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25분경 진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주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을 찾아 달라’고 부탁한 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등 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7곳, 경북 5곳, 전남과 전북 각 3곳, 울산 2곳, 부산과 대구 각 1곳 등 22곳의 노래방에서 모두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지난 19일 경북의 한 터미널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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