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경상남도와 민간단체가 ‘환경의 날’ 행사 진행을 위해 신청한 남강둔치 사용을 진주시가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 장소사용 허가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의 날’ 행사 주관단체인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9일 진주시에 장소사용 허가기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지속가능협의회는 진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남강둔치 일대에서 개최된 진주탈춤한마당과 진주남강물축제의 경우, 임시화장실이 없었고 자전거도로를 점용했으며, 잔디식재 구역에 부스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장소 사용이 허가되어 문제없이 행사가 진행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회가 주관하는 2017 환경의 날 기념행사 장소 사용 협조요청 시점부터 진주시의 행사 장소 사용 허가기준에 달라진 것인지, 향후 다른 행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진주시는 지난 26일 △ 남가람 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로 화장실 사용 불가 △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 방해로 자전거도로 점용 불가 △ 잔디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해 부스설치 불가를 이유로 들어 ‘환경의 날’ 행사 장소사용을 불허했다.
특히 남강둔치 사용을 허가하는 진주시 안전총괄과는 <쿠키뉴스> 취재 결과 이번 ‘환경의 날’ 행사 때만 이례적으로 3개 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협조요청을 보내 3개 부서 모두 ‘장소사용 불가’ 답변을 받아 불허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시의 불가 사유에 대해 지속가능협의회는 “임시화장실 개설 준비가 완료됐고 자전거도로 차량진입과 부스설치 계획이 없으며, 잔디식재 구역에도 부스설치 계획이 없다”며 “행사 장소사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남강둔치에서 열린 행사의 경우 부스가 설치된 강 옆에서 취사행위까지 있었다”며 진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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