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경남 진주시보건소가 1일자로 충무공동 소재 한림풀에버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진주시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해 3개월간의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진주시, 신현국 전 문경시장 초청 공무원 직무교양교육
진주시가 1일 시청 시민홀에서 신현국 전 문경시장을 초청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양교육을 했다.
신 전 시장은 이날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목민관의 10가지 성공 노하우를 들려줬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인사말에서 “강사님의 경험담을 잘 듣고 우리 직원들도 더 큰 비전과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해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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