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한화테크윈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빠른 것을 기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노조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 등 복수노조 체제에서 사측이 어떤 노조와 임금교섭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3민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7일 한화테크윈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측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업노조와 임금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기업별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면 1차례당 400만원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기각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말 삼성테크윈이 한화 그룹에 매각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매각 반대를 촉구하던 창원 2‧3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발족됐다.
얼마 안 돼 기업노조도 뒤따라 만들어졌다.
이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더 많았던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사측과 교섭에 임했다.
기업노조는 2015년 12월15일 사측과 유효기간 2년짜리 ‘단체협약’을 맺었다.
또 같은 날 임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임단협 합의서’도 사측과 체결했다.
이 합의서의 적용기간은 2015년 3월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였다.
그리고 2016년 4월20일 기업노조는 사측과 ‘2016년도 임금협약서’를 다시 체결했다.
적용기간은 2016년 3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였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사측에 새로운 임금교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금속노조는 ‘2016년도 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사측에 2017년도 임금협상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5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14일까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며 이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 주장대로라면 기업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2년10개월로 부당하게 길어 이 기간 동안 체결할 수 있는 임금협약도 3개가 된다”며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기업노조와 2017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로 인해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 결정에 따라 임금교섭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화테크윈 노사는 현재까지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에 기업노조 조합원보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돼 사측과 임금교섭을 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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